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LH 전세임대(대상,지원방법,대출한도)

by pinkhoues 2025. 3. 14.

LH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 합니다.

LH 전세임대의 개념

LH 전세임대는 LH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이를 다시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LH에 소정의 이자만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어, 전세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사진

*지원 대상

LH 전세임대의 주요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을 알아 보겠습니다.

1순위 지원 대상

1순위는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로, 정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한부모 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부담과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 포함됩니다.
  • 저소득 고령자: 만 65세 이상으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거지원 시급 가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로, 임차료 부담률이 소득 대비 30% 이상인 경우 포함됩니다.
  • 장애인: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으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2순위 지원 대상

2순위는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낮지만 여전히 지원 가능한 계층입니다:

  •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가 있지만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대상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본인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졸업 전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약 3.61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 자산 기준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특별히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로, 자녀가 없거나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녀가 많은 가정은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조건

  1. 모든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임차료 부담률 및 소득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부 유형에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와 연관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상세 내용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 3천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 광역시: 최대 9천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
  • 기타 지역: 최대 7천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지원 한도의 최대 250%까지 허용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5% (신규 계약자는 2% 선택 가능)는 본인이 부담 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 1~2% ÷ 12개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 약 500만 원.
  • 월 임대료: 약 125,000원.

우대 금리

취약계층에게는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할인(0.2%).

최종 금리는 최소 연 1%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및 재계약

  •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합니다.
  2. LH가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전세주택을 찾아 봅니다.
  3. 입주 대상자는 주택을 물색하고 LH에 통보 합니다.
  4.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가 임차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LH 부담 하므로 임차인이 납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입주자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 필요 서류 준비: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 입주 희망주택의 등기부등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해당 시)

주의사항

  1. 신청 후 자격 심사와 선정 과정에는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법인 소유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받은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를 연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제도의 장점

  1.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세 거주 가능.
  2. 다양한 유형의 주택 선택 가능(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3.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제공.
  4.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 제공.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m²) 이하

대출 한도

  • 수도권: 9,000만 원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7,000만 원
  • 기타 지역: 6,000만 원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2.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동일순위 경쟁 발생 시, 자활사업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LH 전세임대의 장점

  1. 저렴한 주거비용: 전세금의 일부만 부담하고 낮은 이자로 거주 가능
  2. 장기 거주 가능: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3. 다양한 주택 선택: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 선택 가능
  4. 주거 안정성: 정부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유의사항

  1. 지원 자격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체결 전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과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을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