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 과태료와 신고방법 총정리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계도기간 종료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월세신고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계도기간이 끝나간다고 해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종료 시점,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 정확한 신고 방법까지 쏙쏙 알려드릴게요!
목차
전월세신고제란? 간단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 같은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했죠. 기본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2025년 5월30일 까지 계도 기간 입니다
계도기간 종료일과 유예 배경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 계도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계도기간 시작일 |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종료일 | 2025년 5월 31일 |
계도기간 중 과태료 | 면제 |
종료 후 적용 | 과태료 부과 시작 |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 및 기준
계도기간 이후,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순 실수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아래 리스트로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봤어요.
- 미신고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기한 초과 신고: 경미할 경우 감경 가능
- 계약 당사자 모두에 적용: 임대인, 임차인 공동 책임
전월세신고 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는 아주 간단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 번거롭게 동사무소 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오프라인도 가능하죠. 아래에 각각의 방법을 정리했어요.
신고방법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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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렌트홈(rentalhousing.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제출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전월세신고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신고 예외 대상과 면제 조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건 아래와 같아요.
면제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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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포함 금액이 작을 경우 신고 대상 아님 |
부부, 직계존비속 간 계약 | 가족 간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
기숙사·사택 등 | 사업장 제공 숙소도 대상 제외 |
신고 시 자주 묻는 꿀팁 모음
신고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모아봤어요. 꼭 알아두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 임대인·임차인 둘 중 한 명만 해도 OK
-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
- 신고 완료 후 수정도 가능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고지 사례도 나올 예정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렌트홈,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접수받아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되고,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누구든 먼저 신고하는 게 좋아요.
네. 금액이 변동되었거나 2년 재계약이 체결됐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해요.
물론이죠! 계약 조건이 바뀌면 렌트홈 사이트에서 쉽게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네. 전월세신고제는 전국 단위 제도라 법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전.월세 계약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할때 보통 동사무소 직원이 처리해 줍니다.하지만 전입신고시 본이이 꼭 확인 해야 합니다.임차인,임대인 둘중 한분만 하시면 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