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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시 주의할 점

by pinkhoues 2025. 5. 14.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으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적으로 경매 청구 및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단순한 계약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설정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사항을 간과하면 비용만 낭비하고 법적 효력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권 설정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권설정시 주의할점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 기본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명의: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이미 법적 분쟁에 들어간 물건인지 여부

전세권은 후순위에 설정되면 보증금 보호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확보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발생하므로,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동의서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만 쓰고 나중에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인감증명서 제공을 꺼린다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계약 시점에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증금 전액을 전세권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주의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전세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전세권은 5,000만 원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설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시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설정 하도록 하고, 사정상 일부만 설정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는 병행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단독으로도 대항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를 병행하면 대항력의 효력이 강화 됩니다. 특히 세입자가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에 대한 실질적 점유와 사용의 의사를 법적으로도 입증 할 수 있어 더 안전합니다.

5. 전세권 말소절차까지 고려해야

전세권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반드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고, 임대인의 협조와 함께 말소등기를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말소가 지연되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방해 가 되거나, 매매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에는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등기 절차도 함께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비용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항목입니다: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20%
  • 법무사 수수료: 10~20만 원 수준 (자체 등기 시 생략 가능)
  • 인지세: 전세금이 1억 원 초과 시 발생

절차는 대략적으로 전세계약서 작성 → 등기동의서 및 인감 확보 → 등기소 방문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로 진행됩니다. 생애 최초거나 청년층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 또는 절차 지원</strong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소유 부동산은 전원 동의 필수

대상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한 사람만의 인감이나 서명으로는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중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여부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전에 모든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결론: 전세권 설정, 안전하지만 섬세한 절차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적 절차와 비용, 임대인의 협조, 사전 점검이 수반되어야만 실질적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나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말고,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권 전액 설정 → 임대인 동의 확보 → 전입신고 병행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적 장치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입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 바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