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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중 과태료 기준과 예외사항

by pinkhoues 2025. 5. 15.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초기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본 글에서는 계도기간 중 과태료의 기준, 부과 여부, 그리고 예외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임대차신고 과태료

계도기간과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갱신 계약 또한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러 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해왔으며,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신고 지연은 4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며, 허위 신고나 장기간 미신고의 경우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건당으로 적용되므로, 다주택 임대인의 경우에는 누적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계도기간의 핵심은 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과태료 부과는 면제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겼다고 해도, 계도기간 중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면제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사용자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제로 신고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으며, 실무자 또한 신고 누락 건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계도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이력을 확보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도기간을 단순히 ‘안 해도 되는 기간’으로 오해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태료 면제 예외사항과 주의할 점

계도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미신고나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허위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과 다른 금액이나 계약 기간을 신고하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려는 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 신고로 간주되며 계도기간 중이라도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도기간 중이라 해도 공공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가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인이 다수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제도 회피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런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계도기간 내에 발생한 계약 건이라고 하여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곧 과태료 부과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 방법과 시스템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매뉴얼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임대차 신고제 가이드북’이 제공되며, 실제 신고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FAQ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과의 충분한 협의와 서명 날인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신고 및 분쟁 처리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계도기간은 과태료가 면제되는 ‘특별한 기간’이지만, 고의적 허위 신고나 반복적 위반은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도에 적응하고 신고 절차를 익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를 게을리하기보다는, 이 기간을 활용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나 고의적 미신고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