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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발급방법,갑구, 을구, 가압류표시)

by pinkhoues 2025. 4. 13.

등기부등본 보는법과 발급방법 총정리: 갑구, 을구, 가압류표시까지

부동산 사기 피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단, 내용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꼭 보시나요?.겉보기엔 멀쩡한 집이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가압류’ 표시가 딱!  집 계약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부터 갑구, 을구 보는 법, 가압류 표시 확인하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발급방법글

등기부등본이란? 기본 개념 정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의 내용이 전부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해, 집이나 땅의 이력서 같은 존재예요. 이걸 보면 현재 누가 집주인인지, 혹시 빚이 얹혀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총정리

등기부등본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 발급이 정말 편하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방법 장점 비용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24시간 발급 가능, 즉시 출력 700원
법원 민원센터 방문 상담 가능, 신속한 해결 1,000원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 을구 분석

처음 등기부등본을 보면 너무 낯설고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알고 보면 세 부분만 잘 보면 돼요.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아래 리스트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 등 기본정보가 적혀 있어요.
  • 갑구: 소유권 변동 사항, 소유자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을구: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어요.

갑구란? 소유권에 관한 모든 것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언제 바뀌었는지가 순서대로 기록돼요. 만약 갑구를 보다가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그건 무언가 수상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등기' 같은 표시가 있다면 향후 소유권 분쟁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을구란? 근저당과 임차권 핵심 이해

을구는 부동산에 어떤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근저당권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그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인데 을구에 근저당이 빼곡하다? 리스크가 크겠죠.

권리종류 설명
근저당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 보통 은행 대출 시 등록됨
전세권 전세금 보호를 위해 등기된 권리
임차권 세입자의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가압류, 압류, 말소등기 표시 해석법

등기부등본에서 가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해요.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말소등기’ 같은 것들인데요. 이 표시들이 있다면 무조건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압류: 채권자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기 전, 임시로 부동산을 묶어두는 조치
  2. 압류: 국가나 공공기관이 세금이나 벌금 등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3. 말소등기: 이미 종료된 권리 관계를 지우는 표시로, 옛 기록은 참고용으로만

이런 표시가 보이면? 계약 전에 무조건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Q 등기부등본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소만 알면 조회할 수 있어요.

Q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PDF 또는 인쇄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무단 변조는 금지됩니다.

Q 갑구에 ‘가등기’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가등기는 향후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분석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꼭 피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출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으면 전세금 반환 위험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 말소등기란 무엇인가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참고용일 뿐 현재 효력은 없어요.

Q 등기부등본은 며칠마다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계약 직전, 잔금 전, 입주 직전에 한 번씩 총 3회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등기부등본,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문서 한 장이 이제 조금은 친숙해지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종이 몇 장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뭔가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전세나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필수 체크리스트예요. 오늘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